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통해서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소개
사업 기간
2024년 3월 ~ 12월
사업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
지원 내용
1. 정주비용 보조
- 대상자 거주지역 및 교육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1인당 월 50만 원 또는 월 20만 원 지급
2. 학습공간 연계지원
-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2
기본규정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참여해야 함
-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 중단 및 선발 취소 규정 숙지 필수
3
지원 방법
지원기간
- 1인당 6개월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 참여 청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
지원 금액
1. 정주비용 보조
※기준 거주 지역과 교육 지역이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2. 학습공간 연계지원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4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
-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 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승인된 참가자에게만 지급
- 지원급은 6회(6개월) 분할 지급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가능
- 지원금은 지원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권장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함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함
- 해당 월 지원금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 중단
5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
진행일정
유의 사항
-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심사 및 지급 일정 변경 가능성
- 지원금 사용가능처 및 불가능처 확인 필수
6
지원금 사용가능처 및 불가능처
정주비용 보조
1. 사용가능처
- 주거비:월세비용, 숙박비,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
- 식비:식당 이용, 식자재 구입 등
- 교통비:대중교통 이용요금(버스, 지하철, 철도 등)
- 교육비:교재, 교구,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2. 사용불가처
- 휴대전화 사용료:통신비, 유심칩, 간편 결제 등
- 여가문화 활동비:헬스, 공연관람 등 취미 또는 문화 활동 비용
- 전자기기 구입비:노트북, 태블릿, 주변 기기(마우스 등), 외장 하드, 그래픽카드 등
- 미용비:의복비, 패션 잡화 구입, 미용실 이용료 등
- 재테크 비용:적금(저축), 주식, 대출 상환, 펀드, 보험료 등
- 기타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 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이외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은 항복 등
학습공간 연계지원
1. 사용가능처
- 스터디 카페 이용료
- 독서실 이용료
- 일반 카페 이용료(프랜차이즈/개인 카페 포함)
2. 사용불가처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 계좌 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 이외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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