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저금리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이 2024년 2월 23일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인 중소상공인
-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받은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중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은행 또는 비은행에서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경우
-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한도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당 최대 5천만원
- 2022년 대환대출, 2022~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 방식
-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지원방식
1.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
-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여부
- 신용점수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
- 확인서 발급
2.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 신청
- 12개 은행(국민, 신항,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영업점에서 접수 후 심사
- 대출 결정 및 실행
- 100% 신용 대출로 취급,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불필요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및 지연 배상금 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고금리일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16시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별로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대환대출 취급은행
은행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소진 이후의 추가편성이나 상시 프로그램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대출부담을 낮춰 원활한 가게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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