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2 신청 필수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상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대상 2. 환급 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2 환급 금액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 이율 5.0~5.5% 구간 : 0.5% P (최대 75만 원) 5.5~6.5% 구간 : 적용 금리 -5% (최대 100만 원) 6.5~7.0% 구간 : 1.5% P (최대 150만 .. 2024. 3. 11.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한도 코로나 시기에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앞으로 고금리 가계신용을 받아 사용한 사업자금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제외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한도 최대 2000만 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됨 (이미 1억을 대환 한 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