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이자1 신청 필수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상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대상 2. 환급 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2 환급 금액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 이율 5.0~5.5% 구간 : 0.5% P (최대 75만 원) 5.5~6.5% 구간 : 적용 금리 -5% (최대 100만 원) 6.5~7.0% 구간 : 1.5% P (최대 150만 ..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