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연차1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4%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1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근무일수가 3개월 이상이면 필수로 가입합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