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유형 지원 대상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두 번째 포스팅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II유형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지원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녁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II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잇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일부사업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이수거사업(한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이 수거(금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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