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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연금 준비 퇴직연금 DB DC IRP

by 써랑 2023. 8. 22.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연금 준비를 해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늘 걱정이 되는데요.

 

퇴직연금으로 노후대비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DB형, DC형, IRP로 나뉘고 각자 운영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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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그로 인한 운용성과는 퇴직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나 법정 사유에 따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DC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금± 운용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로 인한 운용성과는 퇴직 급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부담금의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 부담금의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IRP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B형이나 DC형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금액으로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5%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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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제혜택

만 55세 이후 IRP계좌 가입 5년이 경과하여 연금으로 수령 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는 만 55 세이후면됩니다.

 

1)퇴직소득세 감면

연금 수령 시기부터 10년간 30% 감면되고 10년 이후부터는 40%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 기타 소득세 16.5% 를 내야 합니다.

 

2)과세 이연

소득세는 계좌해지 또는 출금 시에 발생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전퇴직금으로 운용되어 수익이 많아져 세금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내는 효과와 함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3)나이에 따른 소득세율 감소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퇴직연금을 제외한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16.5가 분리과세 됩니다.

 

IRP 해지

퇴직 원금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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