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단순히 가격비교만 하시진 않으셨나요.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낯선 용어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선택하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선택 가능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임'은 의무, '종합'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책임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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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은 두 가지 중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1. 대인배상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킬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장입니다.
보험금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 최저2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의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보상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 등급 1급~14급의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보상
2.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
-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손해야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수리비, 교환가,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을 보장하며,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대물확대특약으로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5억 이상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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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대개는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 대인배상Ⅰ가입 후에 대인배상Ⅱ에 가입합니다.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우익액 등을 보상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
-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을 보상
2.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발생하면 보상합니다.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자기 신체사고: 저렴한 보험료, 좁은 범위의 보험금
- 자동차상해 : 과실상계 없이 더 많은 보상(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장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 시 보상
- 피보험자가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
- 무보험자동차가 개인형 이동장치일 경우 대인배상Ⅰ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면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가능
4.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
- 본인 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증가
-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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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나(피보험자) | 내 자동차 | 상대방 | 상대방 차 | |
보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자차) | 대물배상 | 대인배상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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