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로 2월 19일부터 전국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체행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응급의료체계유지
전국의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소방청과 협의해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 지침을 적용합니다
중증응급환자
-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 조기 가동
경증·비응급환자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
2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
- 중증응급수술,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 단계적 전환
경증 ·비응급 환자
-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진료 실시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
12개 국군병원
-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 확산
- 보건소 연장 진료 추친
상황 장기화 대비
-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 준비
3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수집 및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안내
(유선) 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보건복지부, 시 ·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 다양한 매체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정보 홍보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가능
구체적 실행방안, 시행시기는 별도 검토
4
비상진료 지원
중증 ·응급진료 기능 강화
중증응급 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 인상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당직 전공의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 사업 참여 2단계 진효기관이 병 ·의원급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 한시적 인상
추가 업무 보상
전문의(전임의, 교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 진료한 경우 정책 가산급 지원
긴급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병원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적정 보상 조치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집단행동기간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
통합수령병원 인력 탄력 운영
모 ·자 병원, 통합수련병원 간 한시적으로 배정정원 초과 수련 운영 허용
5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
각족 의료기관 대상 평가
비상지료체계 유지에 협력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경우, 일정기간 진료실적 제외 및 평가기간 유예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재배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고나 평가 불이익 없도록 조치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산정특례 종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불안합니다. 비상진료대책은 환자들에게 생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 또한 의료 문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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