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업을 해야 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부담을 줄여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①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②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③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④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1등급~2등급 : 50% 지원
3등급~4등급 : 30% 지원
5등급~7등급 : 20% 지원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입니다.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감소 또는 감소하는 추세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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