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 청약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혼페널티라고 할 정도로 결혼이 거림돌이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결혼을 하면 청약에 더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완화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은 현재 기준을 바꿉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부부의 월평균소득 200%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50%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에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채만 당첨될 수 있도록 하고 두 사람이 다 당첨이 되면 부부의 합의로 하나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청약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청약에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결혼 후에 본인의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쳐 불리했습니다. 이를 배우자 이력과 상관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청약 가점제일 경우 해당하고 추첨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과거 이력으로 감점된 가점이 회복하더라도 부부합산 가점으로 감점된 가점은 회복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에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뜨는 청약에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만 적용되고 민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024년부터 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자이면 청년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했던 것을 개선시킨 것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200만 원 이내인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만 적용이 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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