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허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1년간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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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당근마켓 : https://www.daangn.com
- 번개장터 : https://m.bunjang.co.kr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판매글을 올려야 합니다.
이 외의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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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수 있는 기준
제품상태
- 미개봉상태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가능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남아있는 제품
-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하는 제품
개인조건
- 거래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 거래가능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한 식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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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 구매 전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 거래 후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판매자에게 문의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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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합니다.
- 제품 사진과 설명을 작성하여 올려줍니다.
- 구매자와 거래 후에는 증빙자료를 보관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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