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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주의사항

by 써랑 2024. 5. 17.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허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

2. 거래할 수 있는 기준

3.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4.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1년간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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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판매글을 올려야 합니다.

이 외의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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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수 있는 기준

 

 

제품상태

  • 미개봉상태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가능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남아있는 제품
  •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하는 제품

거래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찾아보기

 

 

개인조건

  • 거래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 거래가능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한 식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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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1. 구매 전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2.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3. 거래 후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4.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판매자에게 문의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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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합니다.
  • 제품 사진과 설명을 작성하여 올려줍니다.
  • 구매자와 거래 후에는 증빙자료를 보관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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