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1 세부담 경감 정책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시 혜택 사항 기획재정부에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과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을 받을 내용입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의 조정으로 1100만원에 대해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식비·주기비·교육비·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현재 비과세 적용되는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와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