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과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을 받을 내용입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의 조정으로 1100만원에 대해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식비·주기비·교육비·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현재 비과세 적용되는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와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한도를 통합 및 단순화하여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50만 원 상향시켜 중소기업 취업 시 혜택을 늘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퇴직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 내용은 23년 지금분에 기 반영된 내용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요건이 2.4억원미만으로 확대되고 50% 감액하여 지급되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7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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