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1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자금 반환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자금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전세 자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내용 5 심사 및 결정통지 6 이의신청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 부터 각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정부2..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