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기간1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진다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합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3년 안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내용 소비자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비용 기반 부과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가입방식별 차등화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보 공개..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