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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진다

by 써랑 2024. 3. 4.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합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3년 안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내용

 

소비자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비용 기반 부과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가입방식별 차등화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보 공개 확대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개선 사례

 

모바일 가입 vs 창구 가입

모바일 가입은 창구 가입보다 비용이 적게 드므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동 vs 고정 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으므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이 적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정

 

  •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동시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중도상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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