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 재산세 재산세납부방법 재산세감면방법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 년에 2번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은 세월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율 재산의 종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06~0.4%,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선박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