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 년에 2번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피하지 못하는 것은 세월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율
재산의 종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06~0.4%,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선박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고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니 주택소유자는 일 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 2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냅니다. 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10월 4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가산금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 경과일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정확히 지켜 납부 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인터넷납부
서울은 이텍스, 지방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납부
서울은 STAX 앱, 지방은 ETAX 앱으로 납부하고, 모바일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부 가능하고 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납부
1644-8988로 전화해서 납부가능합니다. 보이는 ARS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 앞면의 계좌(납부자별 고유계좌번호)로 입금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23:30이고 은행휴무일도 이용가능합니다.
재산세 할인방법
세금을 할인방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절세를 위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할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면제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주택을 쉽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 내진설계 제출
내진 설계를 갖춘 부동산은 지자체를 통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니 보유하고 계진 부동산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1 가구 1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용카드
각 신용카드사에서는 재산세 할부 서비스 또는 포인트 지급등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번 이벤트의 내용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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