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신청기간1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거주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4년에 19세가 되는 05년 출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