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I유형과 II유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지급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지급 기간 내에 미성년사(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만 해당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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