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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by 써랑 2023. 8. 21.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4%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1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근무일수가 3개월 이상이면 필수로 가입합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고용보험료(근로자 납입분 0.9%)가 공제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 1주 근로기간이 2일 이하이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주 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 사유는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