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으로 이번 청약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새로운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핵심내용
대상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분양대금 최대 80% 저리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 가능
가입
-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 자동 전환(별도 신청 불필요)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 상반기 중 스마트폰 가입 가능
2
가입 대상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5천만 원 이하
3
혜택
-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에 비례)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대상)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청년주택드림대출 : 분양대금 최대 80%를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납입금 중도 인출 가능
4
가입 방법
- 2월 21일 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 은행별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 진행 예정
5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
- 자동 전화 (별도 신청 불필요)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금액, 횟수 그대로 인정
6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 상반기 중 스마트폰 가입 가능(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더 좋아진 청약 통장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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