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생활정보

2024년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by 써랑 2024. 4. 29.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차

1. 신고 대상

2. 신고 기간

3. 신고 방법

4. 신고 절차

5. 주의 사항

6. 추가 정보

 

1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을 취득한 모든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배당, 임대, 이자, 연금 등)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적연금이 1천2백만 원 또는 기타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2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200~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노란 우산공제 왜 들어야 할까요

 

3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이 필수
  • 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사용 가능

 

4

신고 절차

 

1단계: 신고서 작성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선택
  • 필수 입력 항목 정확히 입력
  •   본인 및 배우자의 기본 정보
  •   사업소득

  매출액 및 필요경비

  재산세, 교육세 등 세액 공제 항목

 

  •   기타 소득

  배당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   세액 계산

  자동 계산 기능 활용 가능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저장'

 

2단계: 신고서 제출

  •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
  •    홈택스 전자 서명 또는 인증서 이용
  •    제출 완료 후, 확인 영수증 발급

 

3단계: 납부

  • 신고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발생
  • 납부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납부 기한

    5월 31일 (금)까지 납부

    분할 납부 가능 (3회 납부)

       1차 납부 : 5월 31일까지

       2차 납부 : 8월 31일까지

       3차 납부 :  11월 30일까지

 

 

 


절세의 기본 원칙 : 필요경비 인정 극대화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요 필요경비 항목

  • 매입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비용(영수증, 계산서 등)
  • 임차료 : 사업장 임차료 
  • 인건비 : 직원 급여, 사회보험료 등 
  • 차량유지비 : 사업용 차량의 유지 보수 비용 
  • 통신비 : 사업용 전화, 인터넷 비용 
  • 접대비 : 고객 또는 거래처 접대 비용 
  • 광고비 : 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 
  • 차량취득비 : 사업용 차량 구입 비용(일정 조건 충족 시)
  • 보험료 :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험료 
  • 사업자재비 : 사무용품, 인쇄비 등 
  • 감가상각비 : 사업용 자산의 감가치 감소를 인정하는 비용
  • 지출금 : 사업과 관련된 기타 지출 

 

절세를 위한 전략적 경비 처리 팁

  • 모든 지출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세요.
  •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만 경비로 처리하세요.
  • 적정한 금액의 경비를 처리하세요.
  • 최대한 많은 항목을 경비로 처리하세요.
  • 현금영수증 대신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카드 사용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 홈택스 경비 자동 계산 기능 활용

 

 

5

주의 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과태료 부과 가능
  •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및 답변에 활용
  • 정확한 입력: 누락 또는 오류 시, 추가 부과금 부과 가능
  • 세액 공제 혜택 적극 활용: 소득 공제 항목 확인 및 신고
  •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 상담

 

 

6

추가 정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세액계산 흐름도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 준비 퇴직연금 DB DC IRP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세부담 경감 정책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시 혜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