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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by 써랑 2024. 2. 3.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조건

2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3 신청방법

4 지급 금액

 

1

신청조건

 

 

소득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합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재산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기 지급액 지급일
반기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23년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6.30 까지
정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5.31 장려금 산정액의 35% 9월 말
기한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6.1~11.30 장려금 산정액에서 10% 감액 신청일부터
4개월이내

 

23년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24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여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하반기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정산을 통해 환수되기도 합니다.

 

 

3

신청방법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의 첨부 안내문 열람

 

신청대리(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4

지급금액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 홀 벌이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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