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조건
소득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 (가구원합산)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재산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액 | 지급일 | |
반기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23년 정산 후 지급 또는 환수 |
6.30 까지 | |
정기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장려금 산정액의 35% | 9월 말 | |
기한후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6.1~11.30 | 장려금 산정액에서 10% 감액 | 신청일부터 4개월이내 |
23년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24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여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됩니다.
하반기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정산을 통해 환수되기도 합니다.
3
신청방법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의 첨부 안내문 열람
신청대리(이용시간 :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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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 홀 벌이는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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