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2
환급 금액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 이율
5.0~5.5% 구간 : 0.5% P (최대 75만 원)
5.5~6.5% 구간 : 적용 금리 -5% (최대 100만 원)
6.5~7.0% 구간 : 1.5% P (최대 150만 원)
대출 잔액 및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기간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3.25 | 3.26~3.28 | 3.29~4.5 |
2분기 | 4.1~6.24 | 6.25~6.27 | 6.28~7.5 |
3분기 | 7.1~9.24 | 9.25~9.27 | 9.30~10.8 |
4분기 | 10.1~12.31 | 2025.1.2~1.6 | 2025.1.7~1.14 |
4
신청 방법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cashback.credit4u.or.kr )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외 신청시 필요한 제반서류 |
신분증 |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인터넷 홈페이지
대출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털사의 콜센터, 우편, 이메일신청
금융기관 직접 방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기업확인서 발급
이번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은행권 사업과 달리 신청을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1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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