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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신청 필수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상

by 써랑 2024. 3. 11.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대상 

2. 환급 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2

환급 금액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 이율

5.0~5.5% 구간 : 0.5% P (최대 75만 원)

5.5~6.5% 구간 : 적용 금리 -5% (최대 100만 원)

6.5~7.0% 구간 : 1.5% P (최대 150만 원)

 

대출 잔액 및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기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3.25 3.26~3.28 3.29~4.5
2분기 4.1~6.24 6.25~6.27 6.28~7.5
3분기 7.1~9.24 9.25~9.27 9.30~10.8
4분기 10.1~12.31 2025.1.2~1.6 2025.1.7~1.14

 

 

 

 

 

 

 

 

4

신청 방법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인터넷 홈페이지

대출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털사의 콜센터, 우편, 이메일신청

금융기관 직접 방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기업확인서 발급

 

이번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은행권 사업과 달리 신청을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1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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