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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by 써랑 2024. 2. 2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거주요건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거주요건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24년에 19세가 되는 05년 출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포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임대인과 따로 계약서 작성했다면 신청가능)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지자체나 1차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App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부터는 요건을 검증하고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되는데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어 2개월분의 월세가 지급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혜택을 챙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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