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표준이란 구간 안에서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5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706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액수를 줄여 기본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청약 납입액등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근로소득, 교육비, 기부금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비과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
3년간 의무보유, 중도출금은 가능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가능, 비과세 한도 400만 원)
3. 연금저축
2001년부터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기간은 5년 이상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 이상의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최대 99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
최대 79만 2천 원
해외주식투자 해외 etf 투자 미래에셋 연금 저축 펀드
4.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같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기간 최소 5년 이상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을 포함하여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 최대 135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 , 최대 108만 원
5.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상품으로 장기간 납입 시 청약점수가 높아지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40%,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가능하고 소득공제를 위한 최대납입한도는 240만 원으로 매년 추가할 필요 없이 240만 원만 넣어두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과세기간 중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다음해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
6. 변액보험
한때 보험사 배 불리는 상품으로 알려졌던 변액보험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좋은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로 납입가능
10년 납입 이후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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