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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근로자 연말정산공제 소득공제환급 세액공제 상품

by 써랑 2023. 10. 8.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2. ISA

3. 연금저축

4. 퇴직연금(IRP)

5. 변액보험

6. 주택청약저축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표준이란 구간 안에서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5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706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액수를 줄여 기본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청약 납입액등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근로소득, 교육비, 기부금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비과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

3년간 의무보유, 중도출금은 가능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가능, 비과세 한도 400만 원)

 

 

3. 연금저축

2001년부터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기간은 5년 이상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연간 납입액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 이상의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최대 99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

최대 79만 2천 원

 

 

해외주식투자 해외 etf 투자 미래에셋 연금 저축 펀드

 

 

4.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같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가능

납입기간 최소 5년 이상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을 포함하여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 최대 135만 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 , 최대 108만 원

 

연금 준비 퇴직연금 DB DC IRP

 

5.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상품으로 장기간 납입 시 청약점수가 높아지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40%,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가능하고 소득공제를 위한 최대납입한도는 240만 원으로 매년 추가할 필요 없이 240만 원만 넣어두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과세기간 중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다음해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

 

주택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약 혜택 소득공제

 

 

6. 변액보험

한때 보험사 배 불리는 상품으로 알려졌던 변액보험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좋은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로 납입가능

10년 납입 이후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