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기 있는 아이템과 고객을 끌 수 있는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운영방식이나 절세로 순이익을 높일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입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신고·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로 나뉘게 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되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과세표준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타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란 우산공제가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나 인적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연금저축)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 기준경비로 나뉘고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처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품이 유통될 때 상품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1100원의 과자 한 봉지를 샀다면 100원은 부가세에 해당됩니다.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고 국세입니다. 내가 10% 주고 물건을 매입해 온 것에 대해서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약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는 손님대신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매출액의 10%는 매달 적립 두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세금계산서가 매입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그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절세하는 방법보다는 매입을 증빙하지 못해서 부가세를 더 많이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국세청
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된다면 1.5~4%로 부가가치율이 낮아집니다. 단, 사업초기에는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초기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2번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에 한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4번 하게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가 1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고지를 합니다.
4대 보험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은 제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라면 90% 지원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년간 30~50%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 수당에 항목을 통해서 비과세 급여로 책정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원천세, 지방소득세, 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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