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자산관리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자기 부담금)
월보수액 × 3.545%
총 건강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재산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이자·배당 등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원보수액 × 7.09%를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월보수액 × 7.09%),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 자동차 등을 지준으로 보과요소별 점수 × 208.4원
2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아닌 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 · 연금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산출
근로 ·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 산출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에만 보험료 부과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은 제외됨
→저배당주식, 해외주식
비상장 수직과 해외주식 거래이익, 부동산 거래이익의 소득 분류인 양도세도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 2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국내상장주식
3
소득관리
퇴사 · 은퇴 후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소득을 기준에 마지에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탈락조건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소득은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후의 소득기준
2.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액이 연간 500만 원 초과
3. 모든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근로 · 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초과
→보험료 부과 시에는 근로 · 연금소득의 경우 50%만 반영하나, 피부양자 탈락 요건 시는 100% 적용됨
→이자 · 배당소득이 1천만 원(세전기준) 이하면, 합산소득은 '0'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조건 검토
4. 재산과표가 9억 원 초과
5.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재산과표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지가의 70%
6.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초과
소득 요건이 탈락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원의 소득이 합산돼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재산 요건이 탈락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탈락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출 대산 소득 관리
이자 ·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이자 ·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금융재산 배우자 증여는 10년에 6억 원 비과세
→금융재산 자녀에게 증여는 10년에 5천만 원 또는 출산 · 혼인 증여 1억 원 비과세
5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퇴직 전에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직 후에 최대 36개월 까지 직장가입자로 납부했던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조정절차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당해 11월에 부과됩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들어도 다음 해 11월 이후에 적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이자 · 배당소득 등의 감소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함)을 바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7월 1일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원'등을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해야 7월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내역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매각 또는 증여 등의 소유권 변경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해 다음 달(1일인 경우 당원부터 적용)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공유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 무료 환전 환율 100% 토스뱅크 외화통장 (3) | 2024.01.26 |
---|---|
20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감면 납부유예 (0) | 2024.01.22 |
직장인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기간 조회 (1) | 2024.01.07 |
세부담 경감 정책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시 혜택 사항 (0) | 2024.01.04 |
중동국부펀드 GCC SWF 돈의 흐름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