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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by 써랑 2024. 1. 21.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자산관리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건강보험료 산정 

2.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아닌 소득 

3. 소득관리 

4.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 관리 

5. 임의계속가입제도  

6. 보험료 조정절차 취하 

 

건강보험
건강보험

1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자기 부담금)

월보수액 × 3.545%

총 건강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재산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이자·배당 등 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원보수액 × 7.09%를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월보수액 × 7.09%),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등), 자동차 등을 지준으로 보과요소별 점수 × 208.4원

 

 

2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아닌 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 · 연금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 소득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산출

근로 ·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 산출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에만 보험료 부과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은 제외됨

 

→저배당주식, 해외주식

비상장 수직과 해외주식 거래이익, 부동산 거래이익의 소득 분류인 양도세도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 2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국내상장주식

 

 

3

소득관리

 

퇴사 · 은퇴 후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소득을 기준에 마지에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탈락조건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소득은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후의 소득기준

 

2.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액이 연간 500만 원 초과

 

3. 모든 소득(사업 · 금융 · 연금 · 근로 · 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초과

→보험료 부과 시에는 근로 · 연금소득의 경우 50%만 반영하나, 피부양자 탈락 요건 시는 100% 적용됨

→이자 · 배당소득이 1천만 원(세전기준) 이하면, 합산소득은 '0'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조건 검토

 

4. 재산과표가 9억 원 초과

 

5.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재산과표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지가의 70%

 

6.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초과

 

소득 요건이 탈락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원의 소득이 합산돼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재산 요건이 탈락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탈락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출 대산 소득 관리

 

이자 ·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이자 ·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금융재산 배우자 증여는 10년에 6억 원 비과세

→금융재산 자녀에게 증여는 10년에 5천만 원 또는 출산 · 혼인 증여 1억 원 비과세

 

 

5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퇴직 전에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직 후에 최대 36개월 까지 직장가입자로 납부했던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도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조정절차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당해 11월에 부과됩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들어도 다음 해 11월 이후에 적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이자 · 배당소득 등의 감소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함)을 바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7월 1일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원'등을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해야 7월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내역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매각 또는 증여 등의 소유권 변경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해 다음 달(1일인 경우 당원부터 적용)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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