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방법과 기간, 환급금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2월 중순~ |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
2024.1.3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
1.14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
1.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19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
1.20~3.11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1월 말(예정)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29 | 기타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3.11 |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 납부기산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내용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 손녀 추가
2024.01.04 - [정보공유/재테크] - 세부담 경감 정책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시 혜택 사항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신고 전 모의계산
-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4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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