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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청약자격

by 써랑 2023. 10. 17.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전에 대상 위치와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차 사전청약 대상 지구

3차 사전청약 대상지구
3차 사전청약 대상지구

남양주 진접 2,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마곡 10-2, 하남교산, 안산장상, 군포대야미가 이번 3차 사전청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뉴홈이란?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0만 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개인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용모기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뉴홈 유형

나눔형

25만호

처음부터 분양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처분손익 70% 귀속

최장 40년 고정금리(연 1.9~3.0%) 전용 모기지

59㎡기준으로 하남교산은 4억 5639만 원, 안상장상은 2억 9303만 원

 

선택형

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일반형

15만 호

기존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확대(15%→30%)

모두에게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59㎡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 8천~3억 9천만 원대, 구리갈매역세권 4억 5642만 원, 남양주진접 2는 3억 4975만 원

 

뉴홈 입주자격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모두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세분화되어 각 자격에 따라 자격사항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공급 후에 잔여세대에 대해서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합니다.

뉴홈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뉴홈 소득 · 자산기준

 

 

 

뉴홈 주요 평면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민간주택에 뒤지는 평면이 아닙니다. 넓어 보이는 구조에 가변형 벽체로 세대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이나 빌트인 가전도 적용되어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용 46㎡

청년층 1인가구를 타깃으로 한 감성 있는 구조의 전용 46㎡평형은 프리미엄 욕실과 스튜디오를 콘셉트로 MZ세대의 취향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변형 벽체로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홈 평면

 

전용 84㎡

전용 84㎡는 4룸으로 자녀가 많은 세대에 적합합니다. 가변형 벽체로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도 있어 방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드레스룸에 건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고급형 민간주택만큼 구조가 뛰어납니다. 특히나 광폭다이닝은 온 가족이 함께 여유로운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뉴홈 평면

 

신청방법

사전 청약은 인터넷신청을 원칙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현장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접수처는 2023년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시~17시까지 운영됩니다.

뉴홈 현장접수처
뉴홈 현장접수처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뉴홈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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