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세컨드홈 활성화
수도권 등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3곳(수도권 및 광역시 6곳 제외)
-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통상적인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예상
- 기존 1 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2 주택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재산세
- 특례 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인하
-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 한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24년 9월 이전 법 개정 목표로 24년 4월 개정안 발의
양도소득세
- 부과기준 기본세율에서 비과세 한도 12억원으로 상향
- 24년 9월 이전 법 개정 목표로 24년 4월 개정안 발의
2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유입 목표
투자 규모
1조 4천억 원
대상
- 충북 제천·단양, 전북 고창 등 7개 시·군 10개 사업
- 25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법령 정비
혜택
- 개발부담금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관광기금 융자 우대
지정 요건 완화
- 규모: 50만㎡(15만 평)에서 5만~30만㎡(1만 5천 평)로 축소
- 필수 시설: 3종류에서 2종류로 감소
3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목표
참여 지역
-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
유입 인력
-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증가(2배 이상)
4
추가정보
-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공유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소득 기준 없이 최대 6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 2024.06.03 |
---|---|
손주 돌보며 30만원 받는 방법 (1) | 2024.04.20 |
전세 사기 예방 2024년 7월 부터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 요구해야 할 것 (0) | 2024.04.10 |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원룸 이사 부동산 중개보수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0) | 2024.04.02 |
2024 인천 청년지원금 드림체크카드 (11)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