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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정부 부동산 정책

by 써랑 2024. 4. 18.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세컨드홈 활성화

2.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3.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4. 추가정보 

 

 

 

 

1

세컨드홈 활성화

 

수도권 등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3곳(수도권 및 광역시 6곳 제외)

 

 

 

  •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통상적인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예상
  • 기존 1 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2 주택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재산세

  • 특례 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인하
  •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본 공제 한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24년 9월 이전 법 개정 목표로 24년 4월 개정안 발의

 

양도소득세

  • 부과기준 기본세율에서 비과세 한도 12억원으로 상향
  • 24년 9월 이전 법 개정 목표로 24년 4월 개정안 발의

 

 

2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유입 목표

 

투자 규모

1조 4천억 원

 

대상

 

  • 충북 제천·단양, 전북 고창 등 7개 시·군 10개 사업
  • 25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법령 정비

 

 

혜택

  • 개발부담금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관광기금 융자 우대

 

지정 요건 완화

  • 규모: 50만㎡(15만 평)에서 5만~30만㎡(1만 5천 평)로 축소
  • 필수 시설: 3종류에서 2종류로 감소

 

 

3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목표

 

참여 지역

 

  •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확대

 

유입 인력

  •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증가(2배 이상)

 

 

4

추가정보

 

  •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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