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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

전세 사기 예방 2024년 7월 부터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 요구해야 할 것

by 써랑 2024. 4. 10.

 

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 아직 내 집 마련은 멀고 먼 이야기라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와 월세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니 꼭 확인하시고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선순위 권리관계

2. 임차인 보호제도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4.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1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금

  •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재산을 압류당하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미납세금이 상당액인 경우,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이 강제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차 계약일과 차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 및 가압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 전입세대 순위에 따라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주택 소유권, 가압류 정보, 주택담보대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세입자의 미납 임대료 및 공과금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미납금 부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주자로 인해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는 상태, 미납금등이 없어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서명 후 교부받으세요.

 

 

2

임차인 보호제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 소액 임차인에 대한 기준은 주택 가액 및 보증금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소액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서울(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4.3천), 광역시(2.3천), 그 외(2천만 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설명을 듣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서명 후 교부받으세요.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서명
  • 관리비총액, 세부내역, 부과방식 확인 ·설명사항 추가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 추가

 

설명을 듣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서명 후 교부받으세요.

 

 

4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개선 추진
  •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위 내용에 대한 자료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와 서명을 완료한 후 교부받아 꼭 보관하세요. 전세 사기범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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