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돌봐주는 가족들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복지는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이웃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복지를 제공해 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형 가족볼봄수당 이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2024. 6. 3부터 매월 1~10까지 신청가능
3
지원기간
2024년 7월~12월
4
지원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5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6
기존과 다른 점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
7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8
F&Q
1.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자격승인 후 24년 7월 돌봄 활동 개시 시 만 24개월 이상~만 48개월 미만 아동은 대상이 됩니다.
2.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이 불가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시~16시)과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 이용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아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4. 신청기간(매월 1일~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5.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친인척 또는 이웃 중 1개의 유형만 선택해야 하지만 아동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과 이웃 2명이 가능합니다.
6.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급적용을 안됩니다.
7. 정부지원 아이 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준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중복이용이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만 24~만 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되나요?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가능하고 돌봄조력자 1명이 4명을 돌보는 것은 안됩니다. 경기민원 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명+2명 또는 3명+1명)
9.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경기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10. 부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중에는 신청이 안되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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