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앞으로 고금리 가계신용을 받아 사용한 사업자금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제외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한도
최대 2000만 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됨
(이미 1억을 대환 한 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음)
자영업자의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결정
사업용 지출금액 증빙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위의 합계로 산정
상환기간
10년 만기 대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갱신할 수 있다.
신청절차확인
신청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
사업용 지출금액 증빙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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