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청약 당첨도 되지 않아서 해지하신 분 계신가요? 2023년 8월 17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도이길 바라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금리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금리는 작년 11월 이전 1.8%였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듬에 따라 작년 11월 8일 0.3% 포인트 인상을 했고 올해 8월 17일 0.7%를 인상하여 총 1%가 올랐습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8%입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되어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소폭 조정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금리도 인상되었으나 0.3%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고 0.5% p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최고 0.2% p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가입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번 혜택은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세제지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년 300만 원에 대한 최대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 해에 다시 300만 원을 납입해도 당해연도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단, 공공 청약 시 매달 10만 원까지 인정되고, 민간 청약 시에는 매달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납입된 총금액과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되어 2025년 말까지입니다.
배우자 합산
청약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최대 점수는 3점입니다.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만 14세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금년 하반기 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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