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단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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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친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과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단위로 조정되고 부과율도 달라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조합설립인가일의 집값,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를 뺀 것입니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준공 집값이 20억, 조합설립인가일의 집값이 10억, 정상 집값 상승분 5억, 개발비 1억이라면 초과이익은 20-10-5-1로 4억이고 50%의 부과율을 적용되어 2억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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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감면율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부과종료시점'인 준공 시에 해당 조합원은 1세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혼인등의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처분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을 시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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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만 60세 아상 1세대 1 주택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준공 시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 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에 경우는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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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 단,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해당 법 시해일 이전인 재건축사업의 경우라면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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