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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재테크

20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감면 납부유예

by 써랑 2024. 1. 2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단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2 재건축부담금 감면

3 납부 유예

4 참고사항

 

 

1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친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과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단위로 조정되고 부과율도 달라집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간과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간과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조합설립인가일의 집값,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를 뺀 것입니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준공 집값이 20억, 조합설립인가일의 집값이 10억, 정상 집값 상승분 5억, 개발비 1억이라면 초과이익은 20-10-5-1로 4억이고 50%의 부과율을 적용되어 2억이 환수됩니다.

 

 

2

재건축부담금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감면율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부과종료시점'인 준공 시에 해당 조합원은 1세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혼인등의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처분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을 시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가간 별 장기보유 감면율

 

 

3

납부 유예

 

만 60세 아상 1세대 1 주택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준공 시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 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에 경우는 납부 유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 단,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해당 법 시해일 이전인 재건축사업의 경우라면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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